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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는 일이 있었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후 서로 합의할 생각은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폭행죄반의사불벌죄랑 같은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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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저자 : 박동일
폭행죄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일반 폭행죄뿐 아니라 존속폭행죄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단순폭행이라면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이 있었더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처벌불원의사가 언제 제출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상해가 발생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면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 내용과 상해 발생 경위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④ 특수폭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합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폭행 방법, 사용한 물건, 상해 발생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폭행죄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사건이지만, 모든 폭행 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시 신체 접촉의 정도와 상해 발생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를 확인해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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