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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투데이
2026-10-27
대러 제재 장기화, 수출대금 회수의 해법은 소송보다 계약서에 있다
대러 제재 장기화, 수출대금 회수의 해법은 소송보다 계약서에 있다
-김민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대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국내 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거래처의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지급능력 상실, 파산이 주요 위험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러시아 기업에 지급 의사와 자력이 충분하더라도 제재와 금융규제로 결제 경로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출발점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현지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현지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두는 방식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제재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담보를 실행해 자금을 확보한 뒤에도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단계에서 금융·외환 규제라는 장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러시아 외 지역에 있는 관계회사나 제3자의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제3국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의 소유·지배관계는 어떠한지, 제재 대상과 연결돼 있지는 않은지, 실제 보증 실행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까지 살펴봐야 비로소 보증의 실질적인 가치가 드러난다.결제조건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선급금 비중을 높이거나 잔금 지급 전 선적을 제한하는 방식은 가장 직접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다. 루블화나 위안화 등 대체통화를 활용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통화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결제 과정에서는 어느 은행이 자금을 취급하고, 어떤 중개은행을 거치며, 거래 상대방과 금융기관의 제재 지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대러 거래에서는 결제통화 하나보다 결제가 중단됐을 때 합법적인 범위에서 무엇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가 더 현실적인 질문이 된다. 특정 결제수단이 막혀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미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접근법은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보전하느냐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 러시아 '상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소송 전이나 소송 중 재산보전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단순한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자산 처분이나 제3자 이전 등 향후 집행을 어렵게 만들 구체적 정황이 관건이다.관할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변수다. 러시아는 2020년 상사소송법에 제248조의1과 제248조의2를 도입했다. 제재 대상자가 관련되거나 제재에서 비롯된 분쟁에 대해, 러시아 측 당사자가 신청하면 러시아 상사법원이 전속관할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해외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러시아 법원은 실무상 이 조항을 넓게 적용해왔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재 대상이거나 분쟁이 제재와 맞닿아 있다면, 계약서에 싱가포르나 스톡홀름 등의 중재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 제3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러시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남는다.더 복잡한 문제는 승소 이후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제재에 대응해 비우호국 채권자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단계적으로 좁혀왔다. 대표적인 것이 2022년 3월 대통령령 제95호다.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대출·차입·금융상품상 채무가 월 1,000만 루블 상당을 넘으면,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의 특별 루블 계좌(C계좌)에 루블로 입금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같은 방식이 이익배당에도 도입됐고, 2026년 6월에는 은행예금으로까지 확대됐다. 한국도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돼 있다. C계좌에 들어간 자금은 외화 환전이나 해외 이전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 사실상 묶이게 된다.일반적인 수출대금은 아직 이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 비우호국으로 향하는 자금 이전에는 여러 겹의 허가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외국 채권자가 판결이나 집행으로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해외로 이전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다. 승소와 회수 사이에 또 하나의 문턱이 있는 셈이다.제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러 거래의 신용관리도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식에는 과거보다 훨씬 큰 불확실성이 따른다. 거래 상대방의 제재 여부와 결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급금·분할선적·보증·결제수단·관할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묶어야 하는 이유다.대러 거래에서 채권 회수의 승패는 소송 단계가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진다. 제재 환경에서는 계약서의 한 조항, 보증인의 소재지, 결제은행의 선택이 훗날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거래는 나중에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고 회수 가능한 구조를 갖춰 두는 것이 지금의 제재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채권관리다. [기사전문보기] 대러 제재 장기화, 수출대금 회수의 해법은 소송보다 계약서에 있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27
대러 제재 장기화, 수출대금 회수의 해법은 소송보다 계약서에 있다
대러 제재 장기화, 수출대금 회수의 해법은 소송보다 계약서에 있다
-김민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대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거래처를 상대로 한 국내 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거래처의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지급능력 상실, 파산이 주요 위험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러시아 기업에 지급 의사와 자력이 충분하더라도 제재와 금융규제로 결제 경로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출발점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현지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현지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두는 방식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제재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담보를 실행해 자금을 확보한 뒤에도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단계에서 금융·외환 규제라는 장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러시아 외 지역에 있는 관계회사나 제3자의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제3국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의 소유·지배관계는 어떠한지, 제재 대상과 연결돼 있지는 않은지, 실제 보증 실행과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까지 살펴봐야 비로소 보증의 실질적인 가치가 드러난다.결제조건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선급금 비중을 높이거나 잔금 지급 전 선적을 제한하는 방식은 가장 직접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다. 루블화나 위안화 등 대체통화를 활용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통화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결제 과정에서는 어느 은행이 자금을 취급하고, 어떤 중개은행을 거치며, 거래 상대방과 금융기관의 제재 지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대러 거래에서는 결제통화 하나보다 결제가 중단됐을 때 합법적인 범위에서 무엇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가 더 현실적인 질문이 된다. 특정 결제수단이 막혀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에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미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접근법은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보전하느냐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 러시아 '상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소송 전이나 소송 중 재산보전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단순한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자산 처분이나 제3자 이전 등 향후 집행을 어렵게 만들 구체적 정황이 관건이다.관할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변수다. 러시아는 2020년 상사소송법에 제248조의1과 제248조의2를 도입했다. 제재 대상자가 관련되거나 제재에서 비롯된 분쟁에 대해, 러시아 측 당사자가 신청하면 러시아 상사법원이 전속관할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해외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러시아 법원은 실무상 이 조항을 넓게 적용해왔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재 대상이거나 분쟁이 제재와 맞닿아 있다면, 계약서에 싱가포르나 스톡홀름 등의 중재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법원이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 제3국에서 받은 중재판정을 러시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남는다.더 복잡한 문제는 승소 이후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제재에 대응해 비우호국 채권자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단계적으로 좁혀왔다. 대표적인 것이 2022년 3월 대통령령 제95호다. 비우호국 채권자에 대한 대출·차입·금융상품상 채무가 월 1,000만 루블 상당을 넘으면,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의 특별 루블 계좌(C계좌)에 루블로 입금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같은 방식이 이익배당에도 도입됐고, 2026년 6월에는 은행예금으로까지 확대됐다. 한국도 비우호국 목록에 포함돼 있다. C계좌에 들어간 자금은 외화 환전이나 해외 이전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 사실상 묶이게 된다.일반적인 수출대금은 아직 이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 비우호국으로 향하는 자금 이전에는 여러 겹의 허가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외국 채권자가 판결이나 집행으로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해외로 이전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다. 승소와 회수 사이에 또 하나의 문턱이 있는 셈이다.제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러 거래의 신용관리도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식에는 과거보다 훨씬 큰 불확실성이 따른다. 거래 상대방의 제재 여부와 결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급금·분할선적·보증·결제수단·관할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묶어야 하는 이유다.대러 거래에서 채권 회수의 승패는 소송 단계가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정해진다. 제재 환경에서는 계약서의 한 조항, 보증인의 소재지, 결제은행의 선택이 훗날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거래는 나중에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고 회수 가능한 구조를 갖춰 두는 것이 지금의 제재 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채권관리다. [기사전문보기] 대러 제재 장기화, 수출대금 회수의 해법은 소송보다 계약서에 있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27
‘대중 판매용’ 모의고사 문항 출제한 교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대중 판매용’ 모의고사 문항 출제한 교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에 사용할 문항을 팔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현직 중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교육 당국이 A씨를 고발했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공소청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접 만든 문항을 사교육업체 3곳에 제공하고 검토해 준 대가로 3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서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문제를 만들고 검토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을 쓰거나 감수하고 원고료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만든 문항이 특정 학원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모의고사에 쓰였고, 받은 돈 모두 세금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다.공소청은 교육부가 2023년 마련한 교원 겸직허가 지침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학원 수강생 같은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게 판매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 사교육 업체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가 허가를 받아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문항을 모아 만든 모의고사를 사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지역교육청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이에 따라 대중에 공개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모의고사, 교재 제작에 문항을 판매한 경우에는 설령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금지되는 금품 수수 행위를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효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에 따른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에 의해 받은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도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과 무관한 금품 수수라면 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받은 돈은 문항 출제라는 지적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고, 그 결과물이 교육청 공식 시험에도 쓰일 만큼 공공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중 판매용’ 모의고사 문항 출제한 교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27
‘대중 판매용’ 모의고사 문항 출제한 교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대중 판매용’ 모의고사 문항 출제한 교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에 사용할 문항을 팔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현직 중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40대 교사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교육 당국이 A씨를 고발했으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공소청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접 만든 문항을 사교육업체 3곳에 제공하고 검토해 준 대가로 3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법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서 1년에 3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문제를 만들고 검토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을 쓰거나 감수하고 원고료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만든 문항이 특정 학원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모의고사에 쓰였고, 받은 돈 모두 세금 신고도 마쳤다고 밝혔다.공소청은 교육부가 2023년 마련한 교원 겸직허가 지침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침은 학원 수강생 같은 특정인이 아닌 대중에게 판매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 사교육 업체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교사가 허가를 받아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문항을 모아 만든 모의고사를 사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지역교육청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이에 따라 대중에 공개되거나 시중에 판매하는 모의고사, 교재 제작에 문항을 판매한 경우에는 설령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금지되는 금품 수수 행위를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효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에 따른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에 의해 받은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도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과 무관한 금품 수수라면 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씨가 받은 돈은 문항 출제라는 지적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고, 그 결과물이 교육청 공식 시험에도 쓰일 만큼 공공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중 판매용’ 모의고사 문항 출제한 교사 청탁금지법 무혐의 (바로가기)
시사저널 등 5곳
2026-10-26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주목할 로펌' 선정 [로펌 인사이드]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주목할 로펌' 선정 [로펌 인사이드]
거래상 지위 남용·가맹 분쟁서 '신고 직후 합의' 성과美 뉴욕 협력 로펌 SJKP와 크로스보더 소송 대응도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 매체 '아시아로(asialaw) 2026'에서 공정거래(Competition/Antitrust)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Notable Firm)'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아시아로는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 매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 기관이다. 한국·중국·일본·인도·싱가포르 등 20개 관할지역의 로펌과 변호사를 분야별로 조사해 매년 등급을 나눠 발표한다.대륜은 지난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의 '2025 한국 로펌 어워드'에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아시아로 공정거래 분야에 이름을 올리며 분야별 역량을 인정받았다.이번 선정에는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거둔 성과가 반영됐다.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부당한 거래거절 사건에서 신고 직후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가맹사업 분쟁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의뢰인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성과의 중심에는 지난 9월 출범한 공정거래 TF가 있다는 게 대륜 측 설명이다. TF는 공정위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 변호사가 이끈다. 이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배진철 고문, 조정원에서 소송지원 업무를 맡았던 정우영 변호사 등이 하도급·가맹·기업결합 등 공정거래 전반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안팎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짚어내고, 조사 단계부터 심의·소송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대륜의 지난해 말 미국 뉴욕에 문을 연 협력 로펌 SJKP를 통해 국제 무대에도 진출했다. SJKP는 미국 현지 로펌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독립 로펌(LLP)으로, 글로벌 로펌과 대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SJKP와 대륜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해외 로펌과의 협력망도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올해 중국 타호타, 베트남 Phuoc & Partners와 잇따라 협약을 체결했고, SJKP를 통해 미국 M&A 자문사 Horizon M&A Advisors, 오만 MAQ LEGAL, 말레이시아 HHQ 등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2024년에는 일본 베리베스트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기업이 맞닥뜨리는 사건은 국내 규제 대응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소송과 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공정거래를 비롯해 여러 기업 사건을 폭넓게 수행해 온 경험과 SJKP를 중심으로 한 해외 협력망을 결합해 세계 무대에서 크로스보더 대응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시사저널 -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주목할 로펌' 선정 [로펌 인사이드]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 선정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 선정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공정거래 분야 로펌 선정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asialaw 2026' 공정거래 분야 'Notable' 선정 (바로가기)
시사저널 등 5곳
2026-10-26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주목할 로펌' 선정 [로펌 인사이드]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주목할 로펌' 선정 [로펌 인사이드]
거래상 지위 남용·가맹 분쟁서 '신고 직후 합의' 성과美 뉴욕 협력 로펌 SJKP와 크로스보더 소송 대응도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 매체 '아시아로(asialaw) 2026'에서 공정거래(Competition/Antitrust)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Notable Firm)'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아시아로는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 매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 기관이다. 한국·중국·일본·인도·싱가포르 등 20개 관할지역의 로펌과 변호사를 분야별로 조사해 매년 등급을 나눠 발표한다.대륜은 지난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의 '2025 한국 로펌 어워드'에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아시아로 공정거래 분야에 이름을 올리며 분야별 역량을 인정받았다.이번 선정에는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거둔 성과가 반영됐다.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부당한 거래거절 사건에서 신고 직후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가맹사업 분쟁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의뢰인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성과의 중심에는 지난 9월 출범한 공정거래 TF가 있다는 게 대륜 측 설명이다. TF는 공정위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 변호사가 이끈다. 이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배진철 고문, 조정원에서 소송지원 업무를 맡았던 정우영 변호사 등이 하도급·가맹·기업결합 등 공정거래 전반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안팎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짚어내고, 조사 단계부터 심의·소송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대륜의 지난해 말 미국 뉴욕에 문을 연 협력 로펌 SJKP를 통해 국제 무대에도 진출했다. SJKP는 미국 현지 로펌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독립 로펌(LLP)으로, 글로벌 로펌과 대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SJKP와 대륜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해외 로펌과의 협력망도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올해 중국 타호타, 베트남 Phuoc & Partners와 잇따라 협약을 체결했고, SJKP를 통해 미국 M&A 자문사 Horizon M&A Advisors, 오만 MAQ LEGAL, 말레이시아 HHQ 등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2024년에는 일본 베리베스트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기업이 맞닥뜨리는 사건은 국내 규제 대응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소송과 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공정거래를 비롯해 여러 기업 사건을 폭넓게 수행해 온 경험과 SJKP를 중심으로 한 해외 협력망을 결합해 세계 무대에서 크로스보더 대응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시사저널 -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주목할 로펌' 선정 [로펌 인사이드]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 선정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 선정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공정거래 분야 로펌 선정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asialaw 2026' 공정거래 분야 'Notable' 선정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0-26
[법률돋보기]㉒ ‘붕어빵 굽는 차은우’ 계기로 본 노점 규제의 허점
[법률돋보기]㉒ ‘붕어빵 굽는 차은우’ 계기로 본 노점 규제의 허점
도로점용·식품위생 규제 이중 부담“노점 특성 반영한 영업 기준 마련 필요” 배우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를 모은 붕어빵 판매자가 한때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길거리 노점의 합법화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가 노점의 합법적인 영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문용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어려운 구조에서는 노점이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어렵다”며 “노점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광명 붕은우’는 배우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노점 영업을 둘러싼 문제로 한때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이 사례를 계기로 노점의 영업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붕어빵처럼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노점은 도로 사용뿐 아니라 식품위생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일반적인 영업장과 다른 노점의 운영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이나 묵인에 의존하기보다 노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첫 번째 관문은 도로법이다. 인도나 도로 일부를 점유해 영업하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점에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거리가게 허가제’가 대표적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 조례와 운영 방침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고, 관련 제도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다. 같은 형태의 노점이라도 영업 장소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가능성이 달라지는 셈이다.더 큰 문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붕어빵처럼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 형태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 등의 신고가 필요하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일반적인 영업장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동식이나 간이 구조물 형태의 노점이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노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단계에서 막힐 수 있는 구조다.이 변호사는 “도로점용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음식 판매까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영업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푸드트럭 제도 도입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드트럭 역시 기존 식품위생 관련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업에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 2014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에 맞는 기준과 영업 형태가 마련됐다. 이동식 영업장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연 것이다.이 변호사는 “노점도 기존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규모와 조리 방식, 판매 품목 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수와 세척 설비, 식재료 보관 온도, 가스와 화기 사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로점용 허가와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두 허가의 효력이 함께 제한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보행권 침해와 주변 상권과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생계형 노점과 대규모 기업형 노점을 구분하는 기준, 사업자등록과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노점의 합법화를 단순히 영업 허용 여부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로 관리와 위생, 상권 보호, 납세 의무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이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묵인만으로는 노점 상인과 주변 상인, 소비자 모두의 우려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노점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영업 경로와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㉒ ‘붕어빵 굽는 차은우’ 계기로 본 노점 규제의 허점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0-26
[법률돋보기]㉒ ‘붕어빵 굽는 차은우’ 계기로 본 노점 규제의 허점
[법률돋보기]㉒ ‘붕어빵 굽는 차은우’ 계기로 본 노점 규제의 허점
도로점용·식품위생 규제 이중 부담“노점 특성 반영한 영업 기준 마련 필요” 배우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를 모은 붕어빵 판매자가 한때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길거리 노점의 합법화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가 노점의 합법적인 영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문용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어려운 구조에서는 노점이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어렵다”며 “노점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광명 붕은우’는 배우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노점 영업을 둘러싼 문제로 한때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이 사례를 계기로 노점의 영업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붕어빵처럼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노점은 도로 사용뿐 아니라 식품위생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일반적인 영업장과 다른 노점의 운영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이나 묵인에 의존하기보다 노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첫 번째 관문은 도로법이다. 인도나 도로 일부를 점유해 영업하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점에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거리가게 허가제’가 대표적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 조례와 운영 방침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고, 관련 제도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다. 같은 형태의 노점이라도 영업 장소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가능성이 달라지는 셈이다.더 큰 문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붕어빵처럼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 형태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 등의 신고가 필요하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일반적인 영업장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동식이나 간이 구조물 형태의 노점이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노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단계에서 막힐 수 있는 구조다.이 변호사는 “도로점용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음식 판매까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영업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푸드트럭 제도 도입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드트럭 역시 기존 식품위생 관련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업에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 2014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에 맞는 기준과 영업 형태가 마련됐다. 이동식 영업장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연 것이다.이 변호사는 “노점도 기존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규모와 조리 방식, 판매 품목 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수와 세척 설비, 식재료 보관 온도, 가스와 화기 사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로점용 허가와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두 허가의 효력이 함께 제한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보행권 침해와 주변 상권과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생계형 노점과 대규모 기업형 노점을 구분하는 기준, 사업자등록과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노점의 합법화를 단순히 영업 허용 여부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로 관리와 위생, 상권 보호, 납세 의무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이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묵인만으로는 노점 상인과 주변 상인, 소비자 모두의 우려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노점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영업 경로와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㉒ ‘붕어빵 굽는 차은우’ 계기로 본 노점 규제의 허점 (바로가기)
일요서울
2026-10-26
[이제남의 이슈법정] ‘암살자(들)’, 법은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가
[이제남의 이슈법정] ‘암살자(들)’, 법은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침해한 경우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창작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헌법 안에서 나란히 서 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당연히 이기지 않는다.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국회에서는 감독을 국정감사에 부르자는 요구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충돌했다. 영화의 사관이 옳은지 그른지는 필자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짚고 싶은 것은 이 논란에서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법에 기대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창작의 자유는 결과에 대한 면책이 아니다.예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해서 창작물이 법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존 인물과 생존 유족이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공식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서사로 택했다면, 관객이 그 서사를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은 창작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점을 두고 국감에서 등급 분류의 적절성이 문제된 것은, 그 위험이 사건을 모르는 청소년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점이다.창작자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지는 않는다. 역사를 소재로 삼는 순간 창작자는 역사 앞에 설명할 의무를 함께 짊어진다. 그 설명을 요구하는 비판은 검열이 아니라 창작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다.그러나 명예훼손의 성립은 법리로 가려야 한다형법상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법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단정과 가능성 제기를 구분한다.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단정이어야 비로소 범죄의 문턱에 들어서며, 그 판단은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법원이 내린다. 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 것도 아니고,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이 지점에서 양쪽 모두 경계할 것이 있다. 영화를 비판하는 쪽은 고발을 곧 유죄의 선언처럼 쓰려는 유혹을, 영화를 옹호하는 쪽은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법적 검토를 거부하려는 유혹을 각각 경계해야 한다. 법이 할 일은 둘 중 어느 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묵묵히 결론을 내는 것이다.국회의 감시권에도 헌법이 그은 선이 있다국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 근거를 따지고, 공공기관의 제작 지원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령이다. 국가 예산과 행정 판단이 개입된 곳이라면 어디든 감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작품의 해석 자체를 두고 창작자를 증언대에 세워 연출 의도를 묻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질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다음 창작자에게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기 때문이다.이 원칙은 영화의 성향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혀 다른 시각의 역사 영화 감독이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있었다. 오늘 어느 영화를 국감장에 부르자고 요구하는 쪽도, 그것이 창작에 대한 재갈이라고 반대하는 쪽도, 영화의 성향이 바뀌었을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원칙이 진영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전략이다.논쟁의 수단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논란이 격해지면서 평점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플랫폼이 수사를 의뢰하고, 출연 배우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광고 출연에 압력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명분이 무엇이든 조직적 평점 조작은 업무방해죄의 검토 대상이고, 개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압박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같은 기준은 반대편에도 적용된다. 영화를 비판한 사람을 상대로 한 집단적 공격이나 신상 공개 역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어느 쪽이든 역사의 진실을 지킨다는 명분이 타인의 생업과 평온을 침해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법치국가에서 명분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명분이 강할수록 수단은 더 엄격하게 법 안에 있어야 한다.법은 역사의 심판자가 아니라 논쟁의 울타리다역사적 진실은 법정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반세기 전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경쟁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징표다. 법이 할 일은 어느 해석이 옳은지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이 허위 사실의 유포나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울타리 안에서는 영화도, 영화에 대한 비판도, 비판에 대한 반박도 모두 자유다.영화가 틀렸다고 믿는 사람은 그 틀림을 법정이 아니라 사료와 토론으로 입증하면 된다. 영화가 옳다고 믿는 사람도 그 옳음을 국가가 보증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3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각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지는 국가가 정해 줄 일이 아니며, 그 판단을 시민 대신 국회나 수사기관이 내리겠다고 나서는 순간 보호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권력이다.헌법은 국민에게 역사를 해석할 자유를 주었고, 그 해석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는지 가릴 권한은 법원에 주었다. 어느 쪽도 국가에 역사를 확정할 권한을 준 적은 없다. 결국 이 논란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영화 한 편이 아니라, 다른 해석을 견디면서도 법의 선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역량이다. [기사전문보기] [이제남의 이슈법정] ‘암살자(들)’, 법은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가 (바로가기)
일요서울
2026-10-26
[이제남의 이슈법정] ‘암살자(들)’, 법은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가
[이제남의 이슈법정] ‘암살자(들)’, 법은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침해한 경우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창작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헌법 안에서 나란히 서 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당연히 이기지 않는다.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국회에서는 감독을 국정감사에 부르자는 요구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충돌했다. 영화의 사관이 옳은지 그른지는 필자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짚고 싶은 것은 이 논란에서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법에 기대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창작의 자유는 결과에 대한 면책이 아니다.예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해서 창작물이 법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존 인물과 생존 유족이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공식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서사로 택했다면, 관객이 그 서사를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은 창작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점을 두고 국감에서 등급 분류의 적절성이 문제된 것은, 그 위험이 사건을 모르는 청소년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점이다.창작자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지는 않는다. 역사를 소재로 삼는 순간 창작자는 역사 앞에 설명할 의무를 함께 짊어진다. 그 설명을 요구하는 비판은 검열이 아니라 창작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다.그러나 명예훼손의 성립은 법리로 가려야 한다형법상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법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단정과 가능성 제기를 구분한다.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단정이어야 비로소 범죄의 문턱에 들어서며, 그 판단은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법원이 내린다. 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 것도 아니고,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이 지점에서 양쪽 모두 경계할 것이 있다. 영화를 비판하는 쪽은 고발을 곧 유죄의 선언처럼 쓰려는 유혹을, 영화를 옹호하는 쪽은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법적 검토를 거부하려는 유혹을 각각 경계해야 한다. 법이 할 일은 둘 중 어느 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묵묵히 결론을 내는 것이다.국회의 감시권에도 헌법이 그은 선이 있다국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 근거를 따지고, 공공기관의 제작 지원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령이다. 국가 예산과 행정 판단이 개입된 곳이라면 어디든 감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작품의 해석 자체를 두고 창작자를 증언대에 세워 연출 의도를 묻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질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다음 창작자에게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기 때문이다.이 원칙은 영화의 성향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혀 다른 시각의 역사 영화 감독이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있었다. 오늘 어느 영화를 국감장에 부르자고 요구하는 쪽도, 그것이 창작에 대한 재갈이라고 반대하는 쪽도, 영화의 성향이 바뀌었을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원칙이 진영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전략이다.논쟁의 수단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논란이 격해지면서 평점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플랫폼이 수사를 의뢰하고, 출연 배우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광고 출연에 압력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명분이 무엇이든 조직적 평점 조작은 업무방해죄의 검토 대상이고, 개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압박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같은 기준은 반대편에도 적용된다. 영화를 비판한 사람을 상대로 한 집단적 공격이나 신상 공개 역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어느 쪽이든 역사의 진실을 지킨다는 명분이 타인의 생업과 평온을 침해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법치국가에서 명분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명분이 강할수록 수단은 더 엄격하게 법 안에 있어야 한다.법은 역사의 심판자가 아니라 논쟁의 울타리다역사적 진실은 법정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반세기 전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경쟁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징표다. 법이 할 일은 어느 해석이 옳은지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이 허위 사실의 유포나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울타리 안에서는 영화도, 영화에 대한 비판도, 비판에 대한 반박도 모두 자유다.영화가 틀렸다고 믿는 사람은 그 틀림을 법정이 아니라 사료와 토론으로 입증하면 된다. 영화가 옳다고 믿는 사람도 그 옳음을 국가가 보증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3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각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지는 국가가 정해 줄 일이 아니며, 그 판단을 시민 대신 국회나 수사기관이 내리겠다고 나서는 순간 보호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권력이다.헌법은 국민에게 역사를 해석할 자유를 주었고, 그 해석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는지 가릴 권한은 법원에 주었다. 어느 쪽도 국가에 역사를 확정할 권한을 준 적은 없다. 결국 이 논란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영화 한 편이 아니라, 다른 해석을 견디면서도 법의 선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역량이다. [기사전문보기] [이제남의 이슈법정] ‘암살자(들)’, 법은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가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26
‘입 헹굼물’ 안주고 음주 측정한 경찰…대법 “유죄 증거 못써”
‘입 헹굼물’ 안주고 음주 측정한 경찰…대법 “유죄 증거 못써”
물 제공 여부 두고 법적 다툼 늘어날 듯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입 헹굼물을 주지 않고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차 안에서 자다가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인 0.081%로 측정됐다. 경찰관은 측정 전 김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쟁점은 헹굼물을 주지 않고 잰 음주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헹굼물 제공은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다”라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똑같이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입 헹굼물 제공 절차가 규정된 도교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잠들어 있다는 이유로 물을 제공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해 절차를 위반했기에 음주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017년 ‘호흡 측정 시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를 제공한다’는 규정을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신설했다. 이 절차는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됐다. 대법원은 “대체할 다른 증거가 없기는 하나 헹굼물 절차가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이 음주 측정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향후 음주운전 재판에서 ‘입 헹굼물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증거 능력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근접할 경우 소량의 잔류 알코올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앞으로 물을 충분히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물 제공에 대한 사실 관계 다툼이 심화돼 바디캠·블랙박스 등 경찰 단속 현장의 촬영물 존재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전문보기] ‘입 헹굼물’ 안주고 음주 측정한 경찰…대법 “유죄 증거 못써”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26
‘입 헹굼물’ 안주고 음주 측정한 경찰…대법 “유죄 증거 못써”
‘입 헹굼물’ 안주고 음주 측정한 경찰…대법 “유죄 증거 못써”
물 제공 여부 두고 법적 다툼 늘어날 듯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입 헹굼물을 주지 않고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차 안에서 자다가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인 0.081%로 측정됐다. 경찰관은 측정 전 김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쟁점은 헹굼물을 주지 않고 잰 음주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헹굼물 제공은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다”라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똑같이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입 헹굼물 제공 절차가 규정된 도교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잠들어 있다는 이유로 물을 제공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해 절차를 위반했기에 음주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017년 ‘호흡 측정 시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를 제공한다’는 규정을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신설했다. 이 절차는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됐다. 대법원은 “대체할 다른 증거가 없기는 하나 헹굼물 절차가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이 음주 측정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향후 음주운전 재판에서 ‘입 헹굼물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증거 능력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근접할 경우 소량의 잔류 알코올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앞으로 물을 충분히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물 제공에 대한 사실 관계 다툼이 심화돼 바디캠·블랙박스 등 경찰 단속 현장의 촬영물 존재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전문보기] ‘입 헹굼물’ 안주고 음주 측정한 경찰…대법 “유죄 증거 못써” (바로가기)
빅데이터뉴스
2026-10-26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상어 '부캉이'가 모습을 드러낸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9월 18일 처음 발견된 이 상어는 몸길이 약 3m의 흑상어로, 국립수산과학원이 멸종위기종으로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수심이 얕고 수온이 떨어지는 수로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외해 유도 작업을 이어 왔다. 3차 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지만 부캉이는 입구 주변을 맴돌고 있고, 해수부는 추가 유도 없이 상태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작업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생존을 위한 긴급한 구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물로 몰아내기보다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도 작업에 반대하는 시민의 피켓 시위도 있었다. 구조인가, 학대인가를 묻는 질문까지 이어진다.법의 문을 먼저 두드려 보자. 식용 목적이 아닌 야생 어류인 부캉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법은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에서 제한한다. 한편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되고, 구조에 필요한 범위에서 방법이 상당하다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질문의 절반일 뿐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동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우리는 흔히 사람의 눈으로 선의에서 시작한 행위를 '구조'라 부른다. 하지만 자연에서 살아온 야생 동물에게 사람의 그물과 소음, 통제는 어떤 경험일까.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일지라도, 동물에게는 극심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반대로 개입 없이 기다리다 수온이 내려가는 수로에 남겨지는 것 역시 생존을 위협한다. 전문가들은 수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다음 달 중순 전에 외해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개입에는 스트레스와 상처의 위험이, 기다림에는 생존의 위험이 따른다. 어느 쪽이 더 큰 고통인지를 사람이 대신 저울질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의 태도도 참고할 만하다. 대법원은 올해 애견유치원에서 개를 장시간 압박해 치아가 빠지게 한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치아 이상을 확인한 뒤에도 압박을 계속했고 다른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개 한 마리를 두고 내린 판단이지만, 법이 목적의 선의만으로 모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의 대응까지 함께 묻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도 안 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외해 유도 자체를 학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이 사안의 핵심은 정답을 맞히는 법리 해석에 있지 않다. 학대인지 보호인지를 사람의 시각에서만 가를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몸으로 견디는 동물의 처지에서 다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이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동물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작업의 방법을 정할 때에도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따져 볼 수 있다.법이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을 읽는 눈까지 사람 쪽에만 둘 이유는 없다. 부캉이 사례가 한때의 해프닝으로 지나가지 않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그 처지에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동물의 시선에서 법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 고민하겠다.글 :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바로가기)
빅데이터뉴스
2026-10-26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상어 '부캉이'가 모습을 드러낸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9월 18일 처음 발견된 이 상어는 몸길이 약 3m의 흑상어로, 국립수산과학원이 멸종위기종으로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수심이 얕고 수온이 떨어지는 수로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외해 유도 작업을 이어 왔다. 3차 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지만 부캉이는 입구 주변을 맴돌고 있고, 해수부는 추가 유도 없이 상태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작업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생존을 위한 긴급한 구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물로 몰아내기보다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도 작업에 반대하는 시민의 피켓 시위도 있었다. 구조인가, 학대인가를 묻는 질문까지 이어진다.법의 문을 먼저 두드려 보자. 식용 목적이 아닌 야생 어류인 부캉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법은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에서 제한한다. 한편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되고, 구조에 필요한 범위에서 방법이 상당하다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질문의 절반일 뿐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동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우리는 흔히 사람의 눈으로 선의에서 시작한 행위를 '구조'라 부른다. 하지만 자연에서 살아온 야생 동물에게 사람의 그물과 소음, 통제는 어떤 경험일까.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일지라도, 동물에게는 극심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반대로 개입 없이 기다리다 수온이 내려가는 수로에 남겨지는 것 역시 생존을 위협한다. 전문가들은 수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다음 달 중순 전에 외해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개입에는 스트레스와 상처의 위험이, 기다림에는 생존의 위험이 따른다. 어느 쪽이 더 큰 고통인지를 사람이 대신 저울질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의 태도도 참고할 만하다. 대법원은 올해 애견유치원에서 개를 장시간 압박해 치아가 빠지게 한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치아 이상을 확인한 뒤에도 압박을 계속했고 다른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개 한 마리를 두고 내린 판단이지만, 법이 목적의 선의만으로 모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의 대응까지 함께 묻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도 안 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외해 유도 자체를 학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이 사안의 핵심은 정답을 맞히는 법리 해석에 있지 않다. 학대인지 보호인지를 사람의 시각에서만 가를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몸으로 견디는 동물의 처지에서 다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이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동물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작업의 방법을 정할 때에도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따져 볼 수 있다.법이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을 읽는 눈까지 사람 쪽에만 둘 이유는 없다. 부캉이 사례가 한때의 해프닝으로 지나가지 않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그 처지에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동물의 시선에서 법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 고민하겠다.글 :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10-26
“돈 주면 취업 시켜줄게”…채용 알선해 지인 편취한 남성, 징역 8월 선고
“돈 주면 취업 시켜줄게”…채용 알선해 지인 편취한 남성, 징역 8월 선고
정규직 채용 도와주겠다며 금전 요구…“지역 인사 통해 알아보겠다” 속이기도법원 “신뢰 관계 악용·뇌물로 취업 알선, 비난 가능성 커…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회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금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3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지인 B씨에게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의 정규직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후 해당 회사 관리자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며 추가로 금전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역 유력 인사들을 통해 채용 문제를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지역 유력 인사들을 언급하며 취업을 알선하고자 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어 “범죄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자신의 사정만을 앞세워 피해 회복을 미루기만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한편,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민영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양형 사유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사실을 적극 소명해 실형과 배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돈 주면 취업 시켜줄게”…채용 알선해 지인 편취한 남성, 징역 8월 선고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10-26
“돈 주면 취업 시켜줄게”…채용 알선해 지인 편취한 남성, 징역 8월 선고
“돈 주면 취업 시켜줄게”…채용 알선해 지인 편취한 남성, 징역 8월 선고
정규직 채용 도와주겠다며 금전 요구…“지역 인사 통해 알아보겠다” 속이기도법원 “신뢰 관계 악용·뇌물로 취업 알선, 비난 가능성 커…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회사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금원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3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9년 지인 B씨에게 아는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의 정규직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후 해당 회사 관리자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며 추가로 금전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역 유력 인사들을 통해 채용 문제를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지역 유력 인사들을 언급하며 취업을 알선하고자 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이어 “범죄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자신의 사정만을 앞세워 피해 회복을 미루기만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한편,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민영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양형 사유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사실을 적극 소명해 실형과 배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돈 주면 취업 시켜줄게”…채용 알선해 지인 편취한 남성, 징역 8월 선고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10-23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예고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 인력과 사건량의 불균형에 따른 장기 사건과 사건 적체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총 4만 6,793건이었으며, 수사 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만 9,922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204건, 1년 이상이 667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앞서 사전에 증거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최근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오래전 알게 된 한 인물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상담을 요청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이 상태로 곧장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거나, 상대방의 무고죄 맞고소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 이에 고소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상황을 다시 판단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다.이 사례가 보여주듯 사전 증거조사의 역할은 두 갈래다. 하나는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고소가 이뤄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후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무고죄 역고소나 불송치로 인한 재고소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인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기능이다.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전 증거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며 “흩어진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법적 대응의 방향 자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전했다.특히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사진·영상 등 사건의 단서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오늘날에는 단순히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시점과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자료인지, 다른 정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것 역시 사전 증거조사의 중요한 역할이다.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모든 사실관계 확인을 수사기관에만 맡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적 대응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부터 차분히 검증하는 것, 그것이 사전 증거조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그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10-23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예고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 인력과 사건량의 불균형에 따른 장기 사건과 사건 적체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총 4만 6,793건이었으며, 수사 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만 9,922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204건, 1년 이상이 667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앞서 사전에 증거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최근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오래전 알게 된 한 인물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상담을 요청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이 상태로 곧장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거나, 상대방의 무고죄 맞고소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 이에 고소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상황을 다시 판단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다.이 사례가 보여주듯 사전 증거조사의 역할은 두 갈래다. 하나는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고소가 이뤄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후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무고죄 역고소나 불송치로 인한 재고소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인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기능이다.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전 증거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며 “흩어진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법적 대응의 방향 자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전했다.특히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사진·영상 등 사건의 단서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오늘날에는 단순히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시점과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자료인지, 다른 정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것 역시 사전 증거조사의 중요한 역할이다.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모든 사실관계 확인을 수사기관에만 맡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적 대응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부터 차분히 검증하는 것, 그것이 사전 증거조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그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23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바탕으로 변제 능력 입증 하도급 업체를 속여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하도급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회사 운영 및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속여 약 1천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B씨에게 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은 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속인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일부 금원은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B씨가 공사 진행 비용으로 지급했거나 공사비를 정산하며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공사 후 공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해 B씨가 이 금액을 자신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경찰은 “공사비 관련 고소인 업체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고소인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피의자의 주장과 다른 정산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금원이 오간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의자의 금융거래 정보상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했거나 연체채무가 누적돼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후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금원을 교부받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추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 진행 과정의 지속적인 금전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신용·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23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바탕으로 변제 능력 입증 하도급 업체를 속여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하도급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회사 운영 및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속여 약 1천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B씨에게 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은 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속인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일부 금원은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B씨가 공사 진행 비용으로 지급했거나 공사비를 정산하며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공사 후 공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해 B씨가 이 금액을 자신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경찰은 “공사비 관련 고소인 업체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고소인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피의자의 주장과 다른 정산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금원이 오간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의자의 금융거래 정보상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했거나 연체채무가 누적돼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후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금원을 교부받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추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 진행 과정의 지속적인 금전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신용·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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