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저작권전문변호사가 공동창업자의 독립을 앞두고 AI 견적 시스템의 권리 문제를 고민하던 H기업을 자문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저작권법 제2조와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H기업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바닥재, 타일, 조명 등 자재를 공급하는 B2B 유통 회사입니다.
H기업은 대표와 공동창업자가 함께 설립했습니다.
창업 무렵 대표는 자재를 공급받을 해외 제조사를 발굴하기 위해 수개월간 현지에 머물렀고 그동안 국내 사업 준비는 공동창업자가 도맡았습니다.
이 시기 공동창업자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면과 면적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계산해 견적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AI 견적 자동 산출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표가 귀국해 사업에 합류한 뒤 H기업은 거래처를 꾸준히 늘려 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견적 요청을 시스템이 처리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H기업 영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창업자가 다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창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H기업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회사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정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뒤 견적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H기업은 영업 체계의 중심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H기업은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기 전에 시스템을 둘러싼 권리관계부터 정리해 두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H기업의 고민을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스템이 저작물인지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저작권 외에 회사를 보호할 근거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았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출발점은 AI 견적 자동 산출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이 되지만 창작자만의 표현 없이 기능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만 담겨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AI 견적 자동 산출 시스템은 H기업이 거래처를 상대하며 쌓아 온 자재 산출 방식과 견적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결과물입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원칙을 뒤집을 수 있는 예외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이 저작자가 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인 등이 저작물 작성을 기획했을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작성했을 것, 업무상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시스템은 공동창업자가 스스로 구상하고 개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회사가 개발을 기획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공동창업자는 동업자였을 뿐 회사와 고용관계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2명 이상이 함께 창작했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봅니다.
공동저작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저작권이 두 종류의 권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입니다. 복제, 배포,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견적 시스템을 복제해 쓰거나 새로운 자재 항목을 반영한 개선 버전을 만드는 일이 여기에 해당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권이라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이 넘어가더라도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H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입니다.
공동창업자로부터 이를 양도받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남긴 합의가 하나도 없던 H기업으로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작권만으로는 H기업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자 저작권전문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보호합니다.
성과에 해당하는지는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경쟁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는지는 해당 업계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AI 견적 자동 산출 시스템은 약 8개월에 걸쳐 개발되었고 견적 담당 인력이 도면을 보며 일일이 계산하던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보호 대상인 성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H기업은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AI 비용을 부담했고 회사 업무에 맞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방향과 내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견적 업무를 고도화하려는 H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이에 저작권전문변호사는 H기업에 두 가지를 권했습니다.
• 개발 과정, 비용 지출 내역, 회사가 기여한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둘 것
• 공동창업자가 떠나기 전에 시스템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양도하는 합의를 추진할 것
저작권전문변호사의 검토 덕분에 H기업은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한계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H기업은 공동창업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협의 자리에는 저작권전문변호사가 H기업의 자문변호사로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H기업이 개발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기여 부분을 근거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은 H기업의 사례처럼 회사 안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해서 당연히 회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H기업도 시스템이 영업의 중심이 된 뒤에야 그것도 공동창업자의 독립 소식을 듣고 나서야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이 AI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도입하면서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에 맡기고 있습니다.
기업과 AI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AI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회사 운영 과정 어디에서든 예상치 못하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및 데이터인텔리전스 등 IT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AI데이터인텔리전스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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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전 세계 협력 로펌의 선례·판례 분석 자료를 갖추고 있어 기업이 처음 마주하는 낯선 쟁점이라도 그 해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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